끝까지 간다 2021

2021. 1. 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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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가볍게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부모에게 혼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누명을 쓰는 일이 있겠습니다. <비밀의 숲> 이라는 드라마를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극중 영은수라는 캐릭터는 누명을 뒤집어 쓴 아버지를 대신해 집요하게, 때로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무섭게, 그러나 고결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시계는 그 시점 이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포기라는 말이 사치로 느껴질만큼, 남은 건 독기와 악 뿐이지요. 

 

독자분께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한 그 날 밤부터, 제 시계는 그 중반 어드메에 멈춰 움직이지 못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보다 좌절한 사람이 스스로 돌을 쥐는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면으로 나가야 옳은 것인지 지인들에게 조언을 청하고 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냉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수사대 사이트에 방문해 저작권 관련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답변이 당일에 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상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라면 민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찾아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요청 시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함께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은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상담글에 제가 어찌해야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냐는 답변에 '본인이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 며, '법적 구제 절차 등에서 본인이 저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어렵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허락한 이용범위를 넘어섬이 명백하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를 통하여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고소에 이르기 전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 블라인드에 가입된 분이라면 법무/지적재산권 분야에 가시거나, 토픽에서 로펌 태그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구글링을 통해 각종 자료를 모았습니다. SNS 상에서 글을 도용 당하거나 표절 등의 저작권법으로 실제 고소를 진행하신 분들과 변호사, 법무법인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분들의 조언과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 진술서 양식을 다운받아 어떻게 글을 써야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많으면 고소시에 유리하더군요. 인생 처음으로 PDF를 따봤습니다. 표준 시계를 올려두고 캡쳐하는 법도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제 폴더에는 '증거' 라는 명목 아래 수 많은 PDF와 캡쳐본,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서야, 이제 고소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남은 무기가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거라면 저도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응당한 권리를 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 글을 계속 첨부했습니다. 물 밑에서 좋아하는 것을 나누자는 마음에 시작한 글을 까보이려니 부끄럽더군요. 창피하다고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참자,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비밀의 숲> 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짖어주면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빙자한 침묵을 강요 받았을까요?'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보다는 뭍에 나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어정쩡한 합의는 됐습니다. 합의라고 하니 웃기네요. 내용이 아주 재밌는데요.

 

내 권리는 내가 찾는 법입니다. 이를 깨물고 씹으며 삼켜낸 억울함의 자리 뒤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서 있을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서지 않으리라는 법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어느 누구도 내 것을 훔칠 수 없다고 명시하세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 붙이겠습니다. 앞으로 제 글 무단 도용, 표절, 인용,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출처 미표기, 영리 이용, 2차 수정 등의 문제가 발견될 시 형사고소 하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독자분, 응원 댓글 남겨주신 독자분, 공감 눌러주신 독자분 모두 감사합니다.

 

덧.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법 법률을 첨부해놓았습니다.

문체부에서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입니다.

저작권 관련 시비가 불거졌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작권법(법률)(제17592호)(20201208).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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